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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제한 청년인턴에 고졸 청년 억장 무너져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 (지부장 신수연)

  • 입력 2024.02.12 14:52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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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공공청년인턴 사업을 진행하는 도・광역시・특별시 등 광역자치단체 17곳 중 70%에 해당하는 12곳이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선발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로 보았을 때는 정반대이다. 68%가량의 지자체에서 대학생만 뽑았고, 심지어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 중 24곳에서 대학생만 뽑았다.

공공 청년인턴 사업은 미취업 청년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며 경력 형성과 역량 강화를 이루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조차 대학생으로 자격 제한이 있는 것은 명백하게 학력 차별이다. 직업계고 졸업생과 고졸 노동자는 청년도 아니란 말인가?

2024년 시흥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명칭에서조차 ‘시흥 청년(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이라고 기재돼 있다. 동두천시도 마찬가지다. 반면에 용인시, 수원시, 오산시의 경우는 만 18세 ~ 만 34세 청년 전체를 기준으로 잡고 있다. 안산시, 화성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공공 청년인턴을 별개로 두고 2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내에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자체마다 차이가 크다.

채용에 학력 제한을 두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헌법 11조에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기재돼 있다. 또한, 고용정책기본법 7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신앙·연령·신체조건·출신 지역·학력·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에서도 “지자체에서 제시하는 업무들이 반드시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며 “대학생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가 있다.

고졸 청년들도 공공 청년인턴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학력 제한을 없애야 한다.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에서는 수년전부터 공공기관부터 고졸 노동자 고용 확대를 요구를 해온만큼 경기도와 각 지자체의 빠른 대처를 촉구하는 바이다.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 (지부장 신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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